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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by 스페이트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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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 15일부터 시작되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시작

 

올해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1월 15일 자 KBS9시 뉴스 참고)

 

올해 연말 정산 달라진 점 - 신용카드 추가 공제 (출처-KBS)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를 신설하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넘어야 함)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2021년 5% 넘게 늘어났다면,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7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020년에 2천만 원 지난해에 3,500만 원을 썼다면,

기존 소득공제 한도에서 137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면서 소득공제한도는 4백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올해 연말 정산 달라진 점 - 추가 소득공제 (출처-KBS)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도서·공연 같은 문화생활 사용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된다. 


올해 연말 정산 달라진 점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출처-KBS)

 

올해 연말 정산의 또 달라진 점 중 하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의 시범 도입이다. 

근로자와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홈텍스에서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비 같은 개인의 민감 정보는 근로자가 회사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위의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원래 방식대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연말 정산 간소화 소득 공제 자료를 직접 조회, 발급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매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연말 정산이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어제 오픈하여 2월 말까지 관련 자료 등의 수정이 가능하다.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이 연말 정산 관련 서류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 확실하게 받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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