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사고 난 후 매년마다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승용차 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량(cc)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는 후불제인데(매해 6월, 12월에 고지)
미리 연납 신청을 하고,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는데 그 방법, 시기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나는 오래전부터 매해 1월 자동차세를 할인받아 납부를 쭉 해와서
따로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연납 납부 고지서가 자동으로 날라 왔다.
자세히 보니 올해부터 자동차세 연납 할인 금액이 쵸큼 낮아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 금액의 10%를 할인해줬는데
올해는 1년 12개월에서 한 달이 빠진 만큼 비율인 약 9.17% 할인해 준다.
자세히 알아보니 자동차세는 미리 낼 수 있는 기회를 나라에서 여러 번 준다.
1, 3, 6, 9월로 총 4번 미리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미리 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개월수 만큼을 비례로 할인금액, 할인율이 정해진다.
어차피 납부할 세금, 자동차세라면 1월 납부(2월 3일까지 납부)해서 최대한 할인받아야겠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지 않거나 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후불제로 정기분으로 부과된다고 한다.
올해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 ETAX' 에서, 그 외에서 사는 시민이라면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나는 서울 외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라 위택스에서 한 번 확인해 보겠다.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에 있는 자동차세 연납 금액과
위택스에 부과되어 있는 금액은 180,550원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자동차세 연납 관련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서울 시민이면 ETAX, 그 외는 위택스로 신청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 및 할인액
-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 납부 금액의 9.17% 할인 (작년까지는 10% 할인됨)
- 3, 6, 9월에도 연납 가능하며 2022년 남은 개월 수 비례로 할인율 적용 (위 표 참고)
- 연납 신청을 해서 혹시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후불제로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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