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늦긴 했지만 사필귀정이다.
24일 오후 김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김홍원 부산대 부총장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결과
: 공정위는 의전원 입학 서류의 허위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원용함.
: 공정위의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 유지/취소에 대한 결정이나 의견은 없음.
- 부산대학교 대학 본부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
: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어
허위로 조작된 서류라는 객관적인 사실(정경심 항소심 재판 결과)이 있기에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 오늘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으로써 이후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 거쳐야 확정. (2∼3개월 소요 예상)
입학 취소라는 당연한 결과를 부산대에서 발표했지만 발표 내용 중 너무나 너무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부산대 공정위는 입시 서류의 내용은 허위라고 인정했지만,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유지나 취소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부분과
부산대 대학 본부의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허위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는 점..
위 두 가지 발표 내용은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다.
참고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 결과에서
‘허위 스펙들로 인해 당시 평가 위원들이 조민 씨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학 입학 평가업무가평가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라고 명확히 판결했다.
입학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의 내용이 조작되었고, 그 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따라 당락을 결정하는데 주요 요인이 아니라니…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제도,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전혀 모르지만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부산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사필귀정으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과정이 깔끔하지 않은... 뒤를 덜 닦은 기분이다.
마지막으로 본인 인생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학, 대학원 입학 관련 서류를 조작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이다.
2021.08.19 - [정치 이야기] - 황교익과 경기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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