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되는 PC와 프린터,
본인을 증명하는 인증서가 있으면 언제든
어디에서든 무료로 각종 증명서를
뽑을 수 있다.
최근 은행 관련 업무로
필요 서류들을 차곡차곡 준비 중인데,
대부분의 증명서들은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020년 기준
UN 전자정부 지수 세계 2위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1위였다.
국민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나
정보통신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으로
갖춰졌다는 의미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은
정부 24 (www.gov.kr) 에서,
국세 완납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https://efamily.scourt.go.kr/)
인증서만(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 등)
있으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그 증명의 중요함과 특수성으로
인터넷,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하고
오직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들고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아쉽게도 공짜는 아니고
수수료 600원이 든다.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문서다.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매매 시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 잘해서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기 바란다.
2022.03.30 - [살아가는 이야기]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쇄(프린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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