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20년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이며
목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다.
그중에서 2022년부터 바뀌는 핵심 정책 두 가지가 바로 영아양육수당과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양육수당, 아동수당인데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이 새로 신설된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지낼 때에는 양육수당(0세-월 20만 원, 1세-월 15만 원)을 연령별로 금액이 다르게 받고 있다.
2022년에는 22년 출생아부터 기존 양육수당이 사라지고 만 1세까지(생후 23개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기존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보육료 또는 직접 육아 중 선택 가능)
22년 출생아부터 만 2세가 되기 직전인 23개월까지 영아수당은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5년에는 매월 50만 원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제도는 아래와 같이 바뀐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부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한다.
- ‘3+3부모육아휴직제’도입,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부부합산 최대 600만 원 지원.
- 육아휴직급여의 소득을 높여 현재 휴직기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했던 것을
2022년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 적용
- 중소기업 사업주 육아유직 혜택 확대 지원 등
마지막으로 2022년 임산부, 출산가정의 3가지 혜택을 끝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한다.
2022년부터는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다태아는 140만 원 지원)
양육 부담 경감 바우처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전기요금도 할인,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도 혜택이 확대된다.
2022년 내년 출산을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부부들은 가까운 주민 센터, 행정복지 센터 등에 반드시 문의하여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안 받으면 손해처럼 느껴지는 혜택들을 누리기 바란다.
2021.08.29 - [사회 이야기] - 대한민국 출산율 0.84명 OECD 국가 중 꼴찌, 이스라엘 출산율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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