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이야기

미성년 자녀 현금 증여, 증여세 면세 한도 및 증여세, 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증여세 감세 방법

by 스페이트 2022. 4. 3.
728x90
반응형

대가 없이 무상으로 무언가를 받는 것을 증여라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으로 자녀 명의로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을 사주는 엄마, 아빠들이 많아지고 있다. 

당연히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라는 세금이 붙는데 증여세 면세 한도, 증여세 및

증여세 감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미성년 자녀 현금 증여, 증여세 면세 한도 및 증여세, 증여세 감세 방법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증여세율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비고
증여자
면세 한도
6억원 성년 자녀 : 5천만원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10년간
누적 금액

 

현금 증여 시 면세 한도는 위 표와 같다. 먼저 증여세 면세 한도는 10년간 누적 금액 기준이다. 

현금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이며 배우자 간은 6억,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누적금액 2천만 원이다. 

 

예를 들면 초등생인 아들에게 아빠가 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할아버지는 현금 천만 원까지, 현금 총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 10년간 누적금액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개념은 아래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 가능하다.

직계는 본인(나)을 기준으로 위아래, 상하 직선으로 연결된 핏줄 관계로,

나보다 위에 있는 부모, 조부모는 직계존속이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자녀, 손자는 직계비속이다. 

따라서 배우자나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가 아니라고 보면 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쉽게 알기
직계존속, 직계비속 쉽게 알기

 

 

현금 증여 시 증여세 및 증여세율

 

현금
증여
금액
1억원
이하
1억 초과~5억원
이하
5억 초과~10억원
이하
10억 초과~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증여세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현금 증여시 증여세 세율은 총 증여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증여 금액에 따라 면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1억 이하는 공제액이 없고 10%, 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추가로 증여세를 디테일하게 계산해 보자. 

만 20세 성인인 자녀에게 기존 10년간 증여(현금, 주식, 부동산 등)가 없고

내가 현금 5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다. 

 

① 총 증여금액에서 공제한도를 뺀 (5억 원 - 5천만 원) 4억 5천만 원이 증여세 과세 표준이고

② (증여세 과세 표준 * 구간별 세율) - 누진 공제액에 따라

    (4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에 따라 증여세는 8천만 원이 발생한다. 

③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 자진신고 시 증여세는 3% 할인이 되기에

    8천만 원 * 97% = 7천7백6십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된다.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증여세 감세 방법

 

증여세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증여받는 시점에서 기존 10년간

받은 증여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라 자녀에게 현금 증여할 생각,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감세,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태어나자마자 1살 때 2천만 원,

11살이 되는 시점에 2천만 원(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금액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 21살 경에 5천만 원을(성인 자녀 증여세 면제 금액 5천만 원) 증여하면

증여세는 단 한 푼도 안내도 된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다. 

 

 

다음에는 최근에 본인이 진행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포스팅해 보겠다. 

 

 

2022.03.28 - [살아가는 이야기] - 기상청 날씨 전망, 날씨 예보로 보는 4월, 5월, 6월 날씨 예상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