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무엇인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기재된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사람에 따라 기재사항이 다르고,
가족관계 있는 사람만 기재되는 증명서가 가족관계증명서이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이나 혼인, 사망 등과 같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 서류라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나 미성년 통장 만들 때 등 필요한 서류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동거인 PCR 검사 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기도 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면 수수료가 무료니깐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다.
- 준비 사항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 발급 가능한 프린터 (출력 가능한 프린터인지 홈페이지 확인 필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검색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 바로 나온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차례대로 진행하면 된다.
내 PC와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니
반드시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해 보아야 한다. (경험상 안 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듯..)
당연히 이용 약관에 동의 후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추가 정보(가족 인적사항)를 넣고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여 발급 대상자 기준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은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를 택해야 하는데
일반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을
상세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을
특정증명서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 후(서류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 해당 사항 확인 필요)
직접 인쇄와 신청 사유를 고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다.
그때마다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말고 간단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공짜로, 편하게 인쇄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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