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아가는 이야기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신호등 우회전시 보행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안된다?

by 스페이트 2022. 2. 24.
728x90
반응형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카톡으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2022년 달라지는 제도'라는 것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운전할 때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좀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부분이 제도화가 되던 안 되던 횡단보도나 신호등에 사람이 지나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어제 KBS 뉴스에서 해당 관련 내용이 나와서 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오늘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운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 우회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회전할 때 핵심은 '일시정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고 중요한 건 신호등,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정지다.

목적은 당연히 사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우회전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27조가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호등, 횡단보도 우회전시 핵심은 '일시정지' (출처-KBS)

 

 

횡단보도나 신호등 우회전시 경우의 수에 따른 우회전 정리

 

1. 전방 차량 신호(직진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 보행자 확인 → 우회전 (출처-KBS)


먼저 전방 차량신호, 직진신호가 적색인데,

첫 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나 적색일 경우는 일단은 '일시 정지' 후

이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고 무조건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계속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

 

2. 전방 차량 신호(직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일시 정지→ 보행자 확인 → 우회전 (출처-KBS)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니 차량이 직진을 한다.

당연히 차량이 지나가는 순서니까 첫 번째 횡단보도는 적색 상태.

 

관건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

위 오른쪽 그림처럼 이 보행신호가 적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신호등 체계상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통상 두 번째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가 많다. 

 

녹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나 신호등에 사람,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면, 무조건 일단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이후 사람이 모두 건너가고 나면 안전하게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내 차 앞에서만 지나갈 때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갈 때까지

정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아직 건너가고 있는데 우회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행자가 다 건너갔는데, 여전히 녹색불이 꺼지지 않고 깜빡이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은 천천히 서행하며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에는 사람, 보행자가 있던 없던

일단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천천히 서행하며 안전하게 지나가면 된다. 

 

우리 모두 안전 운행, 방어 운전합시다~

 

 

728x90
반응형